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임단협에 합의했다.
- 노조는 파업을 철회해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 통상임금 기준시간 쟁점은 미뤄져 갈등 불씨가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기준 176시간"vs"209시간 첨예
통상임금 논의 연말로 미뤄져, 불씨는 그대로
오세훈 "시 재정 감당 가능한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 끝에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에 전격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뒤로 미뤄지면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버스 노사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정 회의는 12시간 넘게 이어졌고, 노사 양측이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수용해 올해 임금을 지난해 인상률보다 0.3%포인트 높인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에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한 10.32%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섰으나, 지노위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타결이 성사됐다.

협상 타결로 파업은 피했으나,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추후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서울시와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했고,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209시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준시간은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 인상 효과가 커진다.
서울시는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 적용 시 임금 인상 효과를 약 16%로 추산했다. 노조의 추가 임금·수당 인상 요구까지 반영하면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와 사측의 주장이다.
결국 노사는 이 문제를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다. 연말 대법원의 운수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을 정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겨졌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에 있어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나, 부수적인 쟁점이 달라 법에 따라 판결받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게 협상해야 한다"며 "향후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면파업부터 예고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서울시 재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노사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