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16일 노후 경유차 2만171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15억4594만원이며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소유분이다.
- 납부는 30일까지며 미납 시 3% 가산금과 재산압류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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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 등 총 2만 171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5억 4594만원을 부과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를 소유한 경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