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은 15일 여성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A씨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1월 27일 주점에서 스킨십을 거절한 B씨에게 가스총을 8차례 쏜 혐의다.
- 재판부는 전과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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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후 스킨십을 요구하다 B씨가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