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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억 투자 앞둔 알테오젠…코스닥 잔류 셈법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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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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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테오젠이 16일 코스피 이전상장을 유보했다.
  • 코스닥 잔류로 투자 기반 확대를 노렸으나 승강제 불투명에 흔들렸다.
  • 생산시설 투자와 후속 플랫폼 성장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닥 승강제 기준·일정 재논의 가능성 확대
일부 주주들 '코스피 이전' 재검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벤처에서 생산·공급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전 중인 알테오젠의 자본시장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당초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수급 효과를 고려해 잔류를 택했지만, 핵심 정책인 코스닥 승강제를 둘러싸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다.

알테오젠은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과 후속 플랫폼 개발 등 중장기 투자를 앞두고 있다. 코스닥 대표기업 지위를 활용해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 유효하려면 승강제와 프리미엄 지수 등 정책이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불투명해지면서 코스닥 잔류와 코스피 이전 가운데 어느 쪽이 장기 성장에 유리한지를 다시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알테오젠 본사 전경. [사진=알테오젠]

◆ 생산시설 구축·후속 플랫폼 개발에 장기 투자 불가피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이전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주주 승인까지 받으며 올해 안에 이전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다.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코스피 이전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 외국인 등으로 투자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였다. 회사도 이전상장의 목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제시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피하주사(SC) 변경 플랫폼 'ALT-B4'을 잇따라 기술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제품 상업화 성과를 냈다. 이제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일스톤을 받는 연구개발 기업에서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간 위탁업체에 맡겼던 ALT-B4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 등을 직접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2532억원을 투자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 투자비는 지난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과 키트루다SC 기술이전 마일스톤 등을 활용해 자체 조달한다. 다만 향후 공정 구축과 품질관리 체계 확립, 규제기관 승인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ALT-B4의 뒤를 이을 후속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있다. 연구인력과 임상 등에 대한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지난 7월 코스피 이전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에 남기로 결정했다. 코스피 이전에 따른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고려하면 코스닥 대표기업으로 남는 편이 자본시장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부기관 분석 결과 코스피 이전 시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자금에서 약 3600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알테오젠의 판단에는 향후 시행될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다. 코스닥 승강제는 상장기업을 프리미엄군과 스탠다드군, 관리군 등으로 나누고 일정 기준에 따라 승급·강등하는 제도다. 프리미엄군에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신규 지수와 연계 ETF를 도입해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인 만큼 제도 시행 시 프리미엄군과 신규 대표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거론됐다. 기존 코스닥150 내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지수와 연계 ETF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코스닥 잔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승강제 '속도조절론' 확산…코스닥 잔류 전략 흔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알테오젠의 자본시장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투자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잔류를 결정했으나, 제도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현실화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승강제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 취임 이후 편입 기준과 승강체계를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승강제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주무 부처도 금융위원회다. 다만 금융당국 중심으로 추진돼 온 제도에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시행 시기와 기업 분류 기준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연내 세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승강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프리미엄군의 편입 기준과 종목 수, 대표지수 및 연계 ETF의 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 서열화와 하위군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보완 논의가 길어질 경우 알테오젠의 자본시장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생산·공급과 후속 플랫폼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알테오젠에 코스닥 시장이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다. 

승강제의 시행 시기와 지원 방안이 불투명해진 만큼 알테오젠도 코스닥 잔류의 실익과 코스피 이전을 통한 투자 기반 확대 효과를 다시 비교할 필요성이 커졌다. 코스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패시브 자금 유출뿐 아니라, 어느 시장이 회사의 장기 투자와 글로벌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개인 주주 사이에서는 시행 시점과 수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코스피 이전상장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주총회까지 통과한 이전상장 계획을 유보한 만큼 정책 여건이 달라질 경우 이를 재검토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알테오젠은 이전상장을 유보하면서 투자 접근성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다만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회사에 신규 사업자금이 유입되는 자금조달 수단은 아니다. 생산시설 구축과 후속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장기 투자 기반을 어느 시장에서 확보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알테오젠은 현재까지 이전상장 유보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코스피 이전상장은 잠정 유보한 것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새롭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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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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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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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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