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서울시경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