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의회가 8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이번 회기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 총 7001억 원 규모 추경안은 17일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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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다수 상정...소상공인 지원·전세사기 예방 등 민생 입법 주력
서창수 의장 "재정 효율성·형평성 고려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며 9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은 16일과 17일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대거 상정됐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창수)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랑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 등이 수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0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서창수 의장은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