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8일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했다.
- 공공부문 하도급은 원칙 제한하고 예외는 심사위원회가 따진다.
- 도급기간 2년 보장과 고용승계 의무화, 노무비 관리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도급 예외 허용 여부, 적정심사위서 결정
같이 일할 때 노동환경 차별 없도록 명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앞서 발표한 것처럼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외부위원이 최소 40% 참여하는 적정심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따진다. 최소 도급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장하고, 고용승계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나온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낸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원칙은 재차 강조됐다. 법령·조례상 예외,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 경우 5인 이상, 외부위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에서 하도급 필요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하도급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거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용유지·승계 보장 규정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 현장 이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급 노동자 임금에 사용되는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다.
입찰부터 계약, 이행, 사후관리까지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다. 단순노무 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동종·유사 직종보다 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한다.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밝힌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해제, 입찰참가 제한, 선정심사 감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 노동자와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때는 구내식당과 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과 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조성하도록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경우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는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해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마다 논의한다. 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 참여도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는 지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이행 상황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