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8일 학교안전공제 병실료 기준을 바꿨다
- 학교서 다친 학생·교직원 2·3인실 입원비를 전액 보상한다
- 시행 전 사고도 절차 진행 중이면 새 기준을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당시 요양급여 지급 절차 진행 중인 사고에도 새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앞으로 병실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일반병실의 범위가 달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추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분류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3명 이하가 입원하는 병실을 상급병실로 봤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에서 다친 뒤 2·3인실에 입원해도 공제에서는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됐다. 실제 병실료와 공제금 사이의 차액은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범위를 건강보험 기준과 맞춰 2인 이상 병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해당 입원료를 요양급여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공제 대상자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부담하던 병실료 차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시행 당시 이미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 병실료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아직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확대된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당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우수상을 받았다.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사고 피해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다만 해당 업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