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세종이 3일 EU CSRD 개편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 세종은 국내 기업의 적용 요건·공시기준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 EU 현지 전문가는 Full ESRS 기반 선제 준비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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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개편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세종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효된 'Omnibus I' 지침에 따라 CSRD 적용 범위가 대폭 조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규제 체계를 이해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기업의 경우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CSRD 적용 요건과 시점, 공시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별 사업 구조와 적용 경로를 파악하고 공시 의무 및 그룹 차원의 보고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개편 이후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나눠 경로별 적용 요건과 공시기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CSRD는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전제로 하는 EU 지침으로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감독·제재, 인증 등 상당 부분의 집행 사항이 각 회원국의 전환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ESRS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CSRD 적용 대상 자회사나 지점이 소재한 회원국의 전환 입법과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의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기업 간 협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진과 현업 부서를 포함한 조직 전반에 지속가능성 공시와 ESRS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동일 업종 기업들이 공통 쟁점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Frank Bold의 필립 그레고르(Filip Gregor) 기업책임팀 총괄이 'CSRD 적용 및 기준 활용상의 주요 유의점'을 주제로 유럽 현지의 규제·실무 동향을 소개했다.
그레고르 총괄은 CSRD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순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이 명확해 보이더라도 정의와 산정 범위·방법, 연결 범위와 기준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세밀한 법적·회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 ESRS(Full ESRS)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향후 그룹 차원의 ESRS 40a 보고를 함께 준비할 경우 요구되는 데이터와 내부 프로세스가 Full ESRS의 준비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ESRS 대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중 중요성 평가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영향·위험·기회를 식별하고 공시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프로세스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먼저 CSRD를 적용한 유럽 기업의 시행착오와 실제 보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