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일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28차례 교섭 끝에 3기 협약을 맺었다
- 유급병가·연차 확대 등 처우개선과 현안 논의를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약 체결 뒤 비공개 간담회…급식·특수교육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 현안을 논의한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교육부와 연대회의가 세 번째로 맺는 단체협약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2024년 4월26일 상견례 이후 2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거쳐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약에는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병가는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도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차액 보전 기간은 최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협약 체결에 이어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공무직 전반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이번 단체협약과 별도로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쟁점을 다루는 교섭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실무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협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보다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