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3일 프리랜서 공정거래 공모전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
- 공모전은 피해 사례와 극복 경험 공유를 위해 3개 분야로 진행됐다
- 최우수상은 계약서 중요성을 담은 카드뉴스 작품이 차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우수작 카드뉴스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등 선정
총상금 200만 원 수여, 수상작은 '경기프리웨이'에 공개해 홍보 활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와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경험수기, 숏폼영상, 카드뉴스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총 4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작 7편을 선정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상은 카드뉴스 부문의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가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계약서 작성이 프리랜서 권리 보호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계약 체결 유의 사항 및 공정거래 실천 방안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편 50만 원, 우수 3편 각 30만 원, 장려 3편 각 2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프리웨이' 등에 게시되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작품 속에 담긴 생생한 사례를 통해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프리랜서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