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의회가 1일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15일간 임시회서 추경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했다.
- 의회는 10월 행감·정례회 준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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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다연, 부위원장 최혜령, 위원 김호경·주제하·이규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뒤 표결을 통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 695만 원에서 841억 957만 원이 증액된 1조 7619억 1652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역시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원 대비 8007만 원이 감액된 803억 707만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다연 의원은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고 주제하 의원은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를, 정성교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하여'를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숙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호경 의원 외 4명)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일 의장은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며 "10월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23일간 제34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