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1일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 보험협회와 도가 21억원을 투입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 대출·사이버금융 피해를 보장해 경영위험을 줄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3년간 21억원이 투입된다.

보험협회가 18억원을 기부하고 충북도가 3억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은 '대출안심보험'과 '사이버금융안심보험' 등 2종이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소상공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는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생보험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 사이버금융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