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양산경찰서가 유튜브 몰아보기 운영업체 대표 등 8명을 송치했다
- 이들은 2019년부터 드라마·영화를 무단편집해 37억 원을 챙겼다
- 경찰은 조직적 지재권 침해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결말까지 요약해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을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양산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려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법인을 설립한 뒤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인은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업로드를 맡은 편집팀, 자금관리를 담당한 경영지원팀 등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 구독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모두 146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채널은 22만 명 수준이었다.
이들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전개를 유지한 채 드라마·영화 내용을 결말까지 담아 10~15분 분량 영상으로 편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다. 영상 1건당 평균 조회수는 약 53만회로 조사됐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거래 내역, 내부 정산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37억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무단 가공·유통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적·상습적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