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1일 제주 지역 혐오 표현이 퍼졌지만 처벌 사례는 없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역 혐오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 다만 혐오·증오심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귤보디아' 멸칭부터 도민 공범론·제주 불매 주장까지 확산
혐오·증오 판단 기준은 추상적…전문가 "현행법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역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주 지역 혐오 조장 표현이 퍼지고 있으나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민 혐오 발언과 제주도민 공범론 등과 같이 제주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캄보디아와 제주도 귤을 합성해 조롱하는 '귤보디아', '제주도민도 공범이다'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혐오 발언은 사건과 무관한 제주도민에게 향하고 있다. 제주 문화와 일상을 소개하는 유튜버 '뭐랭하맨'의 영상에는 "제주도 사람은 걸러야 한다",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다 한패 아니냐", "제주도민 대부분 성향이 그렇다 보니 가급적 제주에는 가지 말라"는 댓글이 달렸다.
제주 도민과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도 규제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여부를 판단하고 접속 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접수 시 수사 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법으로 명문화했으나 현실에선 지역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혐오'와 '증오심' 판단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구체적인 정의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
안정상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현행 조항만으로는 혐오표현이나 증오심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확정해 규제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표현에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안 교수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 오히려 구체적인 혐오표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귤보디아'나 '제주도민은 한통속' 같은 표현에도 현행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신나치주의와 인종차별, 혐오표현 등을 관련 형법 조항과 연결해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표현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