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안군이 31일 개인 소유 갯벌 양식업 허가 신설을 건의했다.
- 군은 규제 탓에 갯벌 활용이 막혀 토목공사 비용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 도입되면 연 300억 소득과 300명 이상 고용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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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제도 도입 시 연 300억원 이상 소득·300명 이상 고용 창출 기대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개인 소유 갯벌을 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2026년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개인 소유 간석지에 양식이 가능한 '개인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 제도 신설을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상윤 부군수가 직접 참석해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안지역 개인 소유 갯벌은 보안면, 진서면, 줄포면 해안가 일원 208필지, 약 488만㎡에 달한다. 소유자는 관내 주민이 10%, 타 지역 거주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1921년 임야로 등록된 뒤 1962~1964년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부과된다.
그러나 각종 행위에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돼 점·사용허가가 필요한 등 토지와 공유수면 관련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양식업 허가 역시 현 상태의 갯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존 기준을 충족하려면 갯벌 매립과 제방 축조, 해수 인·배수시설 설치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제방으로 해수 유통이 차단돼 양식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도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업종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양식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임대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도 갯벌을 임차해 패류 양식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이 기존 갯벌 패류양식의 소득·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는 업종 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 양식어업인들의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해당 수면의 수심이 낮아 어선어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고 사권이 설정돼 맨손어업인의 출입도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내 양식장 규모와 생산량이 적어 업종 간 마찰 요인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개인 소유 갯벌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