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예금보험공사가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로고를 도입했다.
- 금융상품 설명서와 통장에 예금보호·비보호를 표시했다.
- 계좌정보 조회화면 통일로 확인이 더 쉬워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바일·인터넷뱅킹 계좌조회 화면도 표시 위치 통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다음 달부터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로고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서와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예금보호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계좌정보 조회 화면에 해당 계좌의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따라 거래내역 조회 화면이나 가입 상품정보 조회 화면, 통장 사본 조회 화면 등에 각각 다르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좌정보 조회 화면으로 표시 위치가 통일된다.
예보는 이번 개선으로 금융상품 약관이나 상품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도 예금보호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대한 이해에 앞서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