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8일 갓골마을 도로 확장 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 240m 사용을 승낙하기로 했다.
- 시는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3m 도로를 5m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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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폭 3m 진입로에 막혔던 경남 창원 의창구 갓골마을의 도로 확장 사업이 철도부지 사용 합의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창원시는 28일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진해선 철도부지의 갓골마을 진입로 사용을 승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상 구간은 의창구 반계동과 소계동 일원의 진해선 철도부지 240m다. 창원시는 이 구간을 포함한 마을 진입로 폭을 기존 3m에서 5m로 넓힐 계획이다.
반계동 갓골마을은 25세대 42명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유일한 진입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와 구조차량 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진입로 확·포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과 사용승낙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창원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조율했다. 합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철도부지 사용을 신청하면 승낙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 관련 행정지원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국유재산 사용승낙을 받은 뒤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도로와 배수로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등 등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과 침수·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9월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약 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실시설계를 거쳐 2월 사용승낙을 신청하고 3월 공사에 들어가 6월 준공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