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곽규택 의원이 27일 철도지하화법 개정안 통과를 밝혔다.
-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 북항·원도심 연계 개발계획 반영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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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철도로 나뉜 부산 북항과 원도심을 잇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부산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가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철도 상부 개발계획을 사업에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 사업 초기부터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의견과 지역 개발 방향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됐다.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에서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철도지하화와 북항재개발을 연계한 통합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을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개발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개발사업"이라며 "부산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부산 원도심과 북항을 잇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