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7일 내년 PSAT 별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 PSAT는 5·7급 공채 1차를 대체하고 공공채용에 공동 활용된다.
- 내년부터 심화·기본 연 1회와 차등 배점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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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중요도·난이도 따라 '차등 배점' 첫 도입…11월 세부 시행계획 공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의 검정시험 형태로 시행돼 국가공무원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1차 시험을 대체한다. 수험생은 PSAT을 먼저 치른 뒤 해당 성적을 활용해 5·7급 공채 등 원하는 채용시험에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일정과 공동 활용 채용시험 종류 등을 담은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내년부터 별도 검정시험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공동으로 활용된다.
평가는 난이도 등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각각 연 1회 시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심화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40문항과 헌법 25문항으로 구성된다. 원서접수는 1월, 시험은 2월 실시한다.
심화 성적은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에 활용된다.
공직적격성평가 기본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별 25문항으로 구성된다. 5월 원서를 접수하고 7월 시험을 실시한다.
기본 성적은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대통령경호처 경호직 7급 공채, 기상청 기상직 7급 공채 등에 활용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2028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검정시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와 지원하려는 채용시험에 각각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1월 '공직적격성평가 심화'에 원서를 접수하고 2월 시험을 치른 뒤, 3월 국가직 5급 공채에 별도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및 시행 일정, 평가영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년 시험부터는 문항별 점수를 다르게 매기는 '차등 배점'도 처음 도입된다. 문제해결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하 난이도 각각 15% 안팎의 범위에서 문항별 배점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다양한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적증명서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인사처는 문제 및 정답 공개, 성적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행계획'을 오는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내년 공직적격성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린다"며 "앞으로 공직적격성평가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선발 시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