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6일 ASF 피해 양돈농가 6곳에 자금 지원했다.
- 농가별 최대 5억 원, 연 1.8%로 재입식·사료비를 돕는다.
- 재입식 허용일 3개월 안에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경영부담 완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 본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경영 재개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 6곳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SF IGR-1형 발생 농가 5곳과 예방적 가축처분 농가 1곳이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제조한 사료를 섭취한 ASF 발생 농장 돼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다. 야생멧돼지 등을 매개로 발생해 온 IGR-2형과 구분된다.
지원 자금은 가축 재입식 비용과 사료비 등 축산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농가별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연 1.8%다. 상환은 2년 거치 뒤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별 1회 사육능력과 가축처분 완료일부터 재입식 허용일까지의 미사육 기간 등을 반영해 정한다. 농가는 재입식 시기와 자금 수요에 맞춰 필요한 금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가는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이번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