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주서 실종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의 경찰관이 25일 구속됐다.
- 부 경장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 두 실종자는 뒤늦게 숨진 채 발견돼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씨 이어 60대 남성 실종신고도 허위종결 혐의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제주에서 장미란(37)씨 등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5) 경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장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2시간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신고 당일 가족에게 "실종자가 경찰과 만나기를 거부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실종자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은 24일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했다. 이후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