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경남도당이 25일 삼성중공업의 이주노동자 차별을 규탄했다
- 삼성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에만 별도 규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 조사·시정과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조사 및 시정 요구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삼성중공업이 이주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단체활동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의 조사·시정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해 식비·기숙사비를 더 부담시키고 단체활동과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해 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공개된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높은 식비와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허가 없는 단체활동과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 측 문제제기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 대상으로 삼거나 회사의 허가 아래 두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향해 해당 취업규칙이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활동을 막거나 징계하는 데 활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식비와 기숙사비를 비롯한 내·외국인 간 근로조건 차별도 함께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시정·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지난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현장에 투입된 점도 거론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 경남도는 직접 선발·추천한 노동자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살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삼성중공업에 배치된 노동자뿐 아니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경남지역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임금·수당·식비·기숙사비·복리후생에서 내국인과 비교해 부당한 차별이 없는지 노동조합 가입이나 고충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추천할 때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차별적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기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경남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노동자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경남도의 전면 점검, 삼성중공업의 차별적 취업규칙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삼성중공업 역시 차별적 취업규칙을 즉각 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