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청군이 25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 군은 농가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해 농번기 배치를 준비한다
-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농작업 안정적 근로자 배치 계획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계획을 앞당겨 세운다.
군은 2027년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농가의 영농 일정과 품목별 인력 소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차질 없이 근로자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인력난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상시 수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수요조사 대상은 산청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법인이다. 군은 농가별 필요 인원, 투입 시기, 작업 기간 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제도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그간 연 2회 나눠 진행하던 수요조사를 연 1회로 통합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2027년 한 해 동안 필요한 계절근로자 인원을 이번 조사에서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 내용을 토대로 농가별 필요 인원과 작업 시기를 검토해 도입 규모와 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처럼 일손이 집중되는 기간에 5개월에서 8개월 범위로 고용할 수 있는 단기 근로자다. 농촌의 상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제도로 최근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 의무보험 가입, 근로조건 준수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주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안내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방식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4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산청군에 입국해 관내 농가에 배치됐다. 군은 이들 인력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주요 작물의 적기 수확과 관리에 일정 수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인력 규모와 작업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일정에 맞춰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