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의회가 9월 2일 정례회를 연다
- 조례안·동의안 등 34건을 17일간 심의했다
- 18일 결산안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동의안·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다룬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화폐 제도 운영 개선, 주차 환경 정비,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등 민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9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3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반영해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10~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한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포함한 정례회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와 동의안, 결산안 심사를 촘촘히 진행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 회계연도 재정 운용 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