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우공익재단이 24일 한반도 평화공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 다음달 4일 윤산평화법제포럼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대응과 법제 과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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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화우공익재단은 다음 달 4일 사단법인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규범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비롯해 교류협력 현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통일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과 법제도 측면의 실질적인 이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좌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 변호사가 맡는다.
첫 번째 발제자로 최철영 윤산평화법제포럼 이사장 겸 대구대 법학과 교수가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한반도 두 국가론 관련 국내법제 분석과 대응 과제'를,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시각도 다룬다. 금성호 통일부 사무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김태희 법무부 서기관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규범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밝힌다.
홍상영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교류협력 현장에서 보는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남북 교류협력 현장에서의 경험과 향후 전망을 공유한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 법률지원과 법률가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윤산평화법제포럼은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故) 이홍훈 전 대법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생전에 설립한 학술단체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