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교육청지부가 19일 교육부의 학교회계 경비 제한을 규탄했다.
- 지부는 간사활동비 금지와 경비 검토를 관치행정이라 비판했다.
- 지부는 예산 자율권 보장과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교육부의 학교회계 경비 지급 제한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장기 검토, 특정업무경비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부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관치행정"이라며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노사협의회를 거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동일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학교회계에서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비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라며 교육부의 일률적인 통제가 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교육부에 관련 경비 지급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고 동일 업무·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장과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간 차별 시정,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권 보장을 요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