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법관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이 격화했다.
- 대통령의 반려나 국회 회부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결단 따라 '정치적 후폭풍'…해법 고민
국회로 임명동의안 넘기는 간접 대응 선택 관측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 통해 '임명권 실질적 행사'
2명 중 1명만 선별적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다만 어떤 선택지 택하든 정치적 후폭풍 상당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 제청권'을 행사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 주도권을 이 대통령이 견제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은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는 이들 중 손 부장판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조율' 관례 깬 서면 제청…권력 주도권 싸움의 서막
통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조율하고 합의를 거치는 대면 제청 관례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6개월가량 평행선을 달리자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독단적 행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황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것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인사권자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은 과정"이라며 "국민적 신망을 잃은 사법 정치인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패싱'이냐 '조희대 패싱'이냐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논란이 된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패싱'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중대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
여권에서는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통령 패싱'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 노 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지만 서면 제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長考…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vs 반려 갈림길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대통령 앞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장기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선택지와 함께 대법관 임명동의안 공을 국회로 넘기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제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한다면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사법 행정 마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간접 대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낙마시키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표결 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가결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는 선별 임명 선택지도 있다. 다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제청을 수용해 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사법부 독립 vs 인사권'…첨예한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권은 이미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향후 대법관 교체 과정에서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하거나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나 규정은 없다.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향후 사법부와의 관계설정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아직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여간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사법부와의 갈등과 대립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