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여성민우회가 18일 진주시의 보조금 취소 사실 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 진주시는 성평등 교육사업에 취소 결정을 통보했지만 행정심판에선 부인했다.
- 민우회는 시민사회 활동 위축 우려하며 근거 공개와 답변 철회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민원 이유 사업 제한 논란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민단체가 진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한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취소 처분 존재 여부를 두고 앞뒤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시가 공모한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에 선정돼 관련 내용과 홍보물, 포스터, 공문 등을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일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는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2025년 8월 26일 공문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교부액 480여만 원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를 결정했음"이라고 공식 문서로 알렸다.
그러나 진주시는 경남도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보조금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와 안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경 대표는 "진주시가 한쪽에서는 '교부결정 취소'를 명시해 놓고 다른 절차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취소 여부와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진주시가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이며 705만 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아 진행한 공공지원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당초 사업계획에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제기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시민사회의 교육 사업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시민사회 전체가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며 활동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480여만 원 보조금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이 공모하고 선정한 시민사회 사업을 민원과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지, 공공지원이라는 이유로 교육 내용과 활동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또 "진주시에 대해 보조금 취소 근거와 사유를 공개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에 제출한 사실 왜곡 답변을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