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양 일산서부경찰서가 17일 무인점포 절도 미성년자를 검거했다
- 피의자는 사흘간 10차례 침입해 현금 87만원을 훔쳤다
- 경찰은 사이버도박 빚 상환 목적과 장물 오토바이를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양=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흘간 무인점포를 상습적으로 턴 미성년 피의자를 잠복 수사 끝에 추격·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산서부경찰서 강력 4팀은 지난 달 11일 오전 0시 30분께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역 내에서 무인점포 절도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잠복 차량을 이용해 인근 수색에 나섰다.
서에 따르면 수색 도중 무인점포 절도 관련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를 예상해 이동하던 중 수상한 오토바이를 발견해 즉시 추격에 들어갔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피의자와 동일한 점을 확인한 형사는 오토바이의 앞을 막아 세웠으나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보로 달아났다.
형사는 도주하는 범인을 끝까지 추격해 인근 주택가를 수색해 결국 주택가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찾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3일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일산서부 일대 무인점포에 침입해 키오스크를 망치로 파손한 뒤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금 87만 원을 절취했으며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사이버도박을 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시 타고 다닌 오토바이 역시 장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상습·조직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