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7일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사례를 대상 선정했다.
- 경기도는 8건 심사해 소통·조정 중심 공공갈등 해결을 평가했다.
- 최우수 경기교통공사, 우수 과천시, 장려 용인시가 뽑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시 대상, 경기교통공사 최우수, 과천시 우수, 용인시 장려상 수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 갈등 해결 사례를 시군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갈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접수된 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공공갈등의 특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정 등 과정에 중점을 뒀다.
대상을 수상한 평택시는 민간위탁기관인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생활 밀착형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화해를 이끌어냈으며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과 어린이 대상 배려문화 교육 등 주민 참여형 갈등 관리 체계를 다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소통과 혁신으로 이뤄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 문제를 31개 시군 운영 기준 통합을 통해 개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40년 숙원이었던 굴다리시장 불법 노점 문제를 물리적 충돌 없이 지속적인 대화와 자진 퇴거로 해결한 과천시의 사례가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보건진료소 폐소·통합 갈등 발생 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현행 상주 체계 유지를 결정한 용인시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선정된 4개 기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우수 경험을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의 현장 갈등관리 경험이 도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이정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