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복권기금 법정배분 개편안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 8개 기관을 법정배분서 빼고 수요·성과 따라 재원 배분한다.
- 2028~2030년엔 배분비율과 조정폭을 더 유연하게 바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권기금 '35% 무조건 배분' 폐지 수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수익금 일부를 일정 비율로 보장받던 기관 대부분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빼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복권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복권 발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대신 기존 복권발행기관이 잃게 되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기관별 재정여건이나 사업 수요가 달라져도 과거 복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몫의 재원을 계속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권위 측의 설명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배분 대상 10곳 중 8개 기금·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대상이다.
공익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가 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법정배분 대상으로 그대로 남는다.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과도기 체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은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바뀐다.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업에는 배분액을 더 크게 줄이고, 필요성과 성과가 높은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이다. 이 중 법정배분사업이 1조1430억원,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 2조2598억원이다. 올해 계획 기준으로 향후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되는 8개 기관에 배정된 금액은 모두 739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됐던 재원을 실제 사업 수요와 성과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은실 복권위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재정사업 통합평가 틀 안에서 평가를 하고, 각 기관의 자금 수요 등을 종합해 기관별 평가 순위를 매기게 된다"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 가운데 성과가 더 좋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