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시선관위가 13일 회계책임자 A씨를 고발했다.
- A씨는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260여만 원 초과 지출했다.
- A씨는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260여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액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A씨는 초과 지출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에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