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시앱텍 주가가 10일 미국 법원 결정으로 급등했다.
- 미국 법원은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제재를 일시 중단했다.
- 우시앱텍은 소송 진행 중 부정적 영향 회피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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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8월 11일 오전 09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중국 유력 영문 경제매체 이차이 글로벌(YICAI GLOBAL)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대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업체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WuxiApptec·우시앱텍 603259.SH/2359.HK)의 A주 주가가 10일 장중 최대 7.7% 상승하며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전장 대비 4.21% 오른 161.34 위안에 거래를 마쳤다. 홍콩 H주는 전장 대비 2.96% 상승한 198 홍콩달러(HKD)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주가 상승은 미국 법원이 미국 국방부(DOD)가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데 따른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스버그 판사는 8월 7일 우시앱텍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국방부가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우시앱텍은 전날 해당 명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른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적 검토를 거치면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수요를 지원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6월 8일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근거해,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겨냥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집단 80곳과 약 188개의 관련 법인이 포함됐다. 우시앱텍을 포함해 알리바바, 바이두, BYD, BOE,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의 유명 기업들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소식에 다음날인 6월 9일 A주 주가는 장중 저점 88.32 위안까지 떨어졌었다.
미국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및 중국인민해방군과 간접적인 연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시앱텍은 6월 11일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 29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우시앱텍은 법원이 국방수권법 제1260H 조항에 따른 결정을 근거로 조치를 집행하거나 시행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7월 22일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1260H 조항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시앱텍이 받는 즉각적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지난해 말 통과된 미국 바이오안보법에 따라 해당 명단에 포함된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동으로 '우려 바이오테크 기업 명단(BCC)' 후보로 간주된다.
BCC 명단에 포함된 기업과 이들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제약기업은 연방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바이오안보법의 장기적인 목표는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을 글로벌 의약품 연구개발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