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5일 지혜복 교사 고발을 취하했다
- 법원은 지 교사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교육청은 형사 고발 사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판결 수용·복직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던 지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전보와 해임 처분이 모두 취소되면서 형사 고발의 사유가 사라져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3년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이후 전보 조치됐다. 이후 부당 인사를 문제 삼다 2024년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올해 1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지난달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