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부가 30일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별 경험자의 50.0%가 폭력을 겪었고 여성 피해가 더 높았다.
- 정부는 스토킹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68.5% 무대응…외부 도움 요청도 드물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혼이나 별거 또는 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의 절반이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별 경험자의 50.0%가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이는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평생 동안 폭력을 경험한 비율인 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이별 전후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6%로 남성 40.0%보다 19.6%포인트(p) 높았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성 피해율은 54.5%에서 59.6%로 높아진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집중됐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로 남성 18.9%의 약 1.5배였다. 여성은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이 26.8%였고 SNS 감시와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피해율도 13.7%에 달했다. 남성 피해율은 각각 16.3%와 9.9%였다.
남녀 모두 이별 이후보다 이별 이전에 스토킹 피해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이별 전 피해율은 여성 28.0%와 남성 18.6%였으며 이별 후에는 각각 11.5%와 7.2%로 조사됐다.
여성 피해자는 여러 형태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피해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2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중첩된 비율은 여성 22.8%와 남성 15.5%였다. 특히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을 함께 경험했다. 남성은 8.0%였다.
전체적인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율은 이전 조사보다 낮아졌다.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보다 1.7%p 감소했다. 여성은 7.6%였으며 남성은 4.1%였다.
폭력 유형별로는 경제적 폭력이 0.4%에서 0.6%로 소폭 증가했다. 신체적 폭력은 1.2%에서 1.1%로 낮아졌으며 성적 폭력은 2.3%에서 1.0%로 감소했다. 정서적 폭력도 5.7%에서 4.9%로 줄었다. 다만 위치 확인과 일상 감시 등 통제 피해를 포함하면 지난 1년간 피해율은 25.2%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다. 2022년 53.3%보다 15.2%p 높아졌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36.3%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4.0%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31.4%가 뒤를 이었다.
폭력 경험자의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웃이나 친구가 10.7%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척이 10.1%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1%였으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0.7%에 그쳤다.
가정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는 줄었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가정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오히려 강해졌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은 2022년 20.5%에서 2025년 23.2%로 높아졌다. '피해자가 폭력적인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41.2%에서 43.8%로 증가했다.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강한 의향은 27.6%로 2022년 33.3%보다 5.7%p 낮아졌다.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45.1%에서 43.6%로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확대 등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도 2025년 354호에서 올해 364호와 내년 384호로 늘릴 방침이다.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은 지배와 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부터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