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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김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24일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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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김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24일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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