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EU·한국 등 60개국에 10~12.5% 새 관세를 발표했다.
- 새 관세는 24일 발효되며 석유·가스·자동차 등은 제외하고 강제노동 법률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10%와 12.5%를 차등 적용한다.
- 시장에선 글로벌 관세 체계 복원 시도로 보지만, 무역법 301조 근거로 법원 심사를 통과해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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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함 60개 교역국에 10~12.5% 부과…석유·가스·비료·일부 식품은 면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새 관세 방침은 미국 전체 무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거나 미흡한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10% 관세 종료와 동시에 새 관세 발효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도입했던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운송 중인 상품(goods in transit)은 7월 28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7월 28일 오후 1시 1분)까지 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10~50%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대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번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무역법 301조는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한으로 평가된다. 일단 발효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관세를 무기한 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단순한 임시 관세 대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단순히 만료되는 임시 10%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관세율, 적용 범위가 유사하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별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되는 독립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며 집행도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는 것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무역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석유·가스·자동차 등은 관세 대상 제외
행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 및 농산물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처럼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이번 관세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충족하는 상품도 북미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미국산 부품 및 원재료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된다.
◆ 인도는 법 개정으로 10% 관세 적용...한국 최대 12.5%
최종 확정된 이번 무역법 301조 기반 불공정 무역 관행 관세는 지난 6월 1일 제안됐던 강제노동 관련 관세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적절히 마련한 국가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이 미흡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12.5%에서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예비 보고서에서는 12.5% 대상이었지만, 이후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최종적으로 10% 관세 적용 국가로 조정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강제노동 방지법을 갖춘 국가들조차 노동 보호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고려한 뒤 순수 추가 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가 적용된다.
가령 한국과 일본의 특정 제품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세율이 7%라고 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관세율 시행시 단순 합산되어 19.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2.5%의 상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 "관세체계 복원" vs "법적 문제 없을 것"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관세율이 이날 만료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예고돼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강제노동 근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사실상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위법 판정을 받은 기존 관세를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리어 대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해 관세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발언은 자제해 왔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 법률 고문 출신으로 현재 EY에서 근무하는 블레이크 하든은 "USTR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전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결국 예전의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관세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리어 대표의 강제노동 조사가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만큼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파트너 팀 브라이트빌은 "무역법은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학적 수준의 완벽한 정밀성(mathematical precision)'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관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