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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새 '강제노동 관세' 시행…한국은 사실상 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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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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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새 관세를 시행했다
  •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 대응 명분이지만 사실상 무효화된 트럼프 글로벌 관세 체계 복원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 한국 등은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총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5% 상한 방어가 관건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제동 걸린 관세체계 사실상 복원…무역법 301조 활용
EU 포함 60개 교역국에 10~12.5% 부과…석유·가스·비료·일부 식품은 면제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새 관세 방침은 미국 전체 무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거나 미흡한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10% 관세 종료와 동시에 새 관세 발효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도입했던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운송 중인 상품(goods in transit)은 7월 28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7월 28일 오후 1시 1분)까지 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10~50%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대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번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무역법 301조는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한으로 평가된다. 일단 발효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관세를 무기한 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단순한 임시 관세 대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단순히 만료되는 임시 10%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관세율, 적용 범위가 유사하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별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되는 독립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며 집행도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는 것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무역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석유·가스·자동차 등은 관세 대상 제외

행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 및 농산물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처럼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이번 관세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충족하는 상품도 북미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미국산 부품 및 원재료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된다.

◆ 인도는 법 개정으로 10% 관세 적용...한국 최대 12.5%

최종 확정된 이번 무역법 301조 기반 불공정 무역 관행 관세는 지난 6월 1일 제안됐던 강제노동 관련 관세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적절히 마련한 국가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이 미흡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12.5%에서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예비 보고서에서는 12.5% 대상이었지만, 이후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최종적으로 10% 관세 적용 국가로 조정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강제노동 방지법을 갖춘 국가들조차 노동 보호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고려한 뒤 순수 추가 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가 적용된다.

가령 한국과 일본의 특정 제품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세율이 7%라고 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관세율 시행시 단순 합산되어 19.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2.5%의 상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 "관세체계 복원" vs "법적 문제 없을 것"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관세율이 이날 만료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예고돼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한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세'가 기다린다. 한국의 경우 이날 시행되는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의 합산치가 작년 상호관세 협상 때 합의한 수준(15%)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다.

☞ 관련기사 보기 : 美 USTR 대표 한국 포함 60개국 추가관세 시사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강제노동 근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사실상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위법 판정을 받은 기존 관세를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리어 대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해 관세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발언은 자제해 왔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 법률 고문 출신으로 현재 EY에서 근무하는 블레이크 하든은 "USTR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전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결국 예전의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관세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리어 대표의 강제노동 조사가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만큼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파트너 팀 브라이트빌은 "무역법은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학적 수준의 완벽한 정밀성(mathematical precision)'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관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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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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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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