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해 지주회사·기업집단 탈법행위 규율과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 CVC의 외부펀드 출자와 SPC를 활용한 우회투자·채무보증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산분리 및 채무보증 규제 회피 통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 친족독립경영 인정 친족이 동일인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신고포상금·용어 정비 등 관련 조문을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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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독립경영 분리 후 재편입 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해소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되,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CVC가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나 동일인·친족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문제는 이 규제가 CVC의 직접투자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CVC가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하고, 해당 외부 펀드가 다시 동일인 출자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 규제도 보완한다.
현행법은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 관련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을 계열회사에 대출해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그 SPC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약정하는 방식은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SPC 매개 채무보증도 탈법행위로 규정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사각지대도 손본다. 현재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다시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독립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라도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원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 시에도 적용되도록 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 밖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