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행위를 부정수수 정치자금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당선무효형 선고로 시장 교체 가능성이 불거지며 서울시 정비사업·주택공급 등 '오세훈표'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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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예정...법조계 "번복 힘들 듯"
'오세훈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형 최종 확정 전까지 시장 교체 리스크를 안고 서울시를 이끌게 됐다. 오 시장은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시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직접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했으며 조사 비용 21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또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서울시의 정책 추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의 협조가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공급 절벽 해법을 두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교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향후 서울시의 대외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오 시장이 기존에 추진하던 역점 사업도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정 성과가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다"며 행정 연속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제 신속통합기획, 미리내집, 서울런, 한강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앞선 임기에 운영됐던 '오세훈표' 정책들은 민선 9기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만큼 '오세훈표'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은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친 후 참석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