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22일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콜뛰기 혐의로 구속했다
- A씨는 공항 일대서 485회 불법 유상운송하고 자진출국 신고 815건을 대행했다
- 이 과정에서 약 10억원을 벌어들여 당국은 무자격 운송·행정 대행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30대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성 A(3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2022년께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승합차로 485차례에 걸쳐 일명 '콜뛰기'인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했으며 거리에 따라 25만~55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는 본인이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