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원시가 10일 남원아트센터·예가람문화공간 사용료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두 시설 전시·다목적·창작공간에 대관 사용료와 감면·반환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국가·지자체·한국예총 남원지부 비영리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이용자는 사용 7일 전까지 신청·납부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의 문화시설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기준을 체계화해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인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료는 시설 관람료가 아닌 전시와 교육, 회의, 강좌,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시설 대관 시 적용된다.
남원아트센터는 전시공간과 다목적실이 대상이다. 1층 로비 전시공간은 전시 목적 하루 5만원, 행사 목적 하루 7만원이며 지하 전시공간은 규모에 따라 하루 2만~3만원이다. 다목적실은 반일 1만원, 전일 1만5000원이다.
예가람문화공간은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 사용료가 적용된다. 전시공간은 층별 하루 2만원, 창작공간은 월 10만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와 한국예총 남원시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등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기 대관과 전시공간 대관에 대한 일부 감면과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한 뒤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예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