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환경부가 10일 제천 왕암동 A사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A사는 황화수소·염화수소 폐기물을 공장 공터에 방치해 유해가스 누출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 제천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통제와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장 재가동 준비 중 사고 발생…"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지난달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일으켜 시민 불안을 초래한 A사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6월20일자 보도)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왕암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A사는 공장 내 공터에 지정폐기물인 황화수소와 염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틱 보관용기를 적정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무단 방치해 폐기물 보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전 8시 20분께 왕암동 일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르면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공장 내 방치된 보관용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물과 반응하면서 황화수소와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화수소와 염화수소는 눈과 피부,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화학물질이다.
특히 황화수소는 고농도 노출 시 의식을 잃거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성가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밀폐된 안전시설에서 엄격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으며 제천소방서와 충북도, 제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긴급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다.
A사는 한동안 폐업 상태였으나 지난 2025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해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