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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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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가 9일 6급 이하 승진·전보 등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 6급·지도사 직급에서 복직·파견·승진 포함 다수 보직을 조정했다
  • 7·8·9급에서도 신규임용·전입·전출을 포함한 조직 재배치를 실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주시 7월 13일자 하반기 인사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명단

◇ 6급, 지도사
▲ 기획감사실 엄희원, 조항용 ▲ 미래전략실 박현규 ▲ 투자유치실 김호관, 박미숙 ▲ 홍보미디어실 김진경 ▲ 자치행정과 박민정(복직, (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김천룡(공주시의회 파견), 장시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 지역활력과 문수영 ▲ 회계과 신승현, 장은수, 김병현 ▲ 세무과 이현희(승진) ▲ 민원토지과 노삼숙, 우상임 ▲ 경제과 최경숙(승진), 한봉구, 황문희 ▲ 문화예술과 성정은, 신경희, 이정열 ▲ 문화유산과 김미영, 전창희 ▲ 환경보호과 최재웅 ▲ 자원순환과 정호현, 위영호, 배병규 ▲ 교육체육과 류영호 ▲ 평생학습과 오혜선 ▲ 청년인구정책과 장혜진, 전선아 ▲ 복지정책과 이용민 ▲ 경로장애인과 유홍곤 ▲ 가족지원과 조영미, 원종남 ▲ 도시정책과 김혜진, 조창근 ▲ 허가건축과 김덕규, 전용준 ▲ 교통과 유문성, 오용수, 김종찬 ▲ 도로과 한경우, 김지영 ▲ 산림자원과 경길현, 이재민(복직) ▲ 농식품유통과 송승일, 윤효미 ▲ 축산과 박성수 ▲ 농촌진흥과 박인애, 백경호, 윤지혜 ▲ 기술보급과 장원철 ▲ 농업기술센터 정지은(복직) ▲ 보건정책과 강아름 ▲ 건강관리과 전혜영 ▲ 질병관리과 이경희 ▲ 보건소 맹주희(승진) ▲ 유구읍 윤익로(직무파견), 윤보경 ▲ 이인면 오미영 ▲ 탄천면 김영종 ▲ 반포면 이희연, 이종태 ▲ 의당면 우경숙 ▲ 신풍면 노재항 ▲ 중학동 왕희달 ▲ 웅진동 지영조 ▲ 금학동 이혜진 ▲ 옥룡동 노재형 ▲ 신관동 김용주(복직) ▲ 월송동 김진희(승진), 곽경은

◇ 7급
▲ 기획감사실 강설은, 김서진 ▲ 미래전략실 박선옥, 전태근 ▲ 홍보미디어실 정찬범 ▲ 자치행정과 권혁진, 노미영(공주시의회 파견), 문영주((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임동현((재)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 안전총괄과 이한별(복직), 이장주 ▲ 지역활력과 서영은 ▲ 스마트정보과 안병준 ▲ 회계과 정승주, 권영환 ▲ 세무과 임의명 ▲ 민원토지과 박주희, 장윤아 ▲ 관광과 김도연, 권용덕 ▲ 환경보호과 성태영(복직) ▲ 자원순환과 정윤호(복직), 신윤섭 ▲ 교육체육과 전소영(복직) ▲ 청년인구정책과 김의준(복직) ▲ 복지정책과 강선혜, 임태린 ▲ 경로장애인과 나현준 ▲ 가족지원과 이원정, 최윤정 ▲ 허가건축과 나유라, 박지인 ▲ 도로과 정태영(복직) ▲ 상하수도과 김지연, 박정용 ▲ 농업기술센터 박성수, 김성곤 ▲ 보건소 홍성희, 오서하(복직), 임지연, 지원주 ▲ 유구읍 강진수 ▲ 이인면 박주준 ▲ 탄천면 강동은 ▲ 반포면 박서영 ▲ 정안면 정환섭 ▲ 사곡면 나연희(복직) ▲ 중학동 박초롱(복직), 이수민 ▲ 금학동 이정화(복직) ▲ 옥룡동 이예나

◇ 8급
▲ 기획감사실 홍태양 ▲ 미래전략실 김경혜, 윤새롬 ▲ 홍보미디어실 강민아 ▲ 자치행정과 노아영 ▲ 안전총괄과 김홍기 ▲ 지역활력과 이민주 ▲ 민원토지과 황찬우 ▲ 경제과 강홍규 ▲ 문화예술과 정성연 ▲ 휴양공원과 박호준(복직) ▲ 교육체육과 김종규, 이인규, 정다운, 김도연 ▲ 복지정책과 박승혁 ▲ 경로장애인과 이미연, 김향아 ▲ 교통과 강현구 ▲ 도로과 최다영(복직), 성재승(파견복귀) ▲ 보건소 김정은, 이주원(복직), 차소연, 한지은(신규임용) ▲ 유구읍 김량현, 한서영 ▲ 이인면 조지희, 이자은, 유지형 ▲ 탄천면 이동경(신규임용) ▲ 의당면 강전명, 장윤정, 백은솔, 양주원 ▲ 우성면 이승환(직무파견) ▲ 중학동 이은솔(신규임용) ▲ 웅진동 김라이(복직) ▲ 옥룡동 이선화(예산군 전입), 양미숙(신규임용) ▲ 신관동 박인수, 허강희(복직) ▲ 월송동 임현교

◇ 9급
▲ 홍보미디어실 서은수 ▲ 안전총괄과 이도현, ​신동준(복직) ▲ 지역활력과 ​원정민 ▲ 회계과 김시경, ​이연 ▲ 교육체육과 유진영 ▲ 경로장애인과 김기호 ▲ 허가건축과 오정훈 ▲ 교통과 박상요, ​임혜윤 ▲ 상하수도과 김도아, ​이종성 ▲ 농업기술센터 강다영 ▲ 보건소 서웅열 ▲ 신풍면 이상원 ▲ 웅진동 황보람(종로구 전입) ▲ 옥룡동 ​강은주(당진시 전입)

◇ 전출
▲ 보건소 김은희(국립한밭대학교) ▲ 농업기술센터 김수환(농촌진흥청) ▲ 교통과 오영은(부천시) ▲ 교통과 김태건(종로구)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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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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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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