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호 전 대표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종합특검은 이 전 대표의 실제 청탁 여부와 김건희 여사·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 역할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위증 혐의 1심에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부인한 증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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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최근 이 전 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 단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2호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전성배·이종호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또는 불법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 실제 청탁을 받거나 전달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또는 대통령실 측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표 제출을 고민하던 시기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 의혹도 제기돼왔다.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 사건 1심 판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한 증언을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과의 만남 경위, 구명 또는 수사 배제 관련 청탁·전달 여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