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30일 상장 리츠의 고배당 분리과세 편입을 않기로 했다
- 재경부는 리츠는 이미 이익 90% 의무 배당해 추가 세제 혜택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 다만 5000만원 한도 9.9% 분리과세 일몰 전 국토부와 함께 대체 세제안을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 배당률 90% 달해 추가 배당 확대 유인 효과 없어
9.9% 분리과세 혜택 올해 말 일몰…대체안 검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숙원이었던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편입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리츠를 기존 고배당 특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츠를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재경부가 편입에 빗장을 건 진짜 이유는 조세 제도의 구조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인 효과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분리과세 일몰제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없다면 투자 유인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재경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 상장 리츠를 현행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에 편입해달라는 리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는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며 "반면 리츠는 법인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이미 의무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한 (배당 확대) 유인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했으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리츠 업계는 통상 배당성향이 90%를 넘는 고배당 상품임에도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서 신동수 한국리츠연구원장은 이같은 방침을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차별'로 규정하며 7월 세제개편안 포함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경부의 셈법은 달랐다. 이미 이익의 대부분을 강제 배당하는 구조에서 세금 혜택을 얹어주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발적 배당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 리츠는 물론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다만 재경부가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자체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다. 재경부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상장 리츠는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투자 유인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고배당 과세 특례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아 업계 요구대로 편입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좀 더 효과성 있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