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는 30일 강원·제주 공공의료기관을 12월부터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상이유공자 비급여 지원을 3종에서 600여 종으로 확대하고 비상이유공자·유가족·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대상도 넓혔다.
- 준보훈병원은 7월 선정해 진료비를 30~100% 지원하며 강원·제주 의료비 절감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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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국가유공자 의료 사각지역 해소·의료비 절감
유가족 대상도 연령·보상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올해 12월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강원·제주권역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보훈대상자들은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보훈병원에 비해 좁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대상·혜택 모두 대폭 확대…비급여 지원도 600여 종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 범위다. 상이유공자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건위소화제 등 비급여 3개 항목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훈병원과 동일한 비급여 600여 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빈치로봇수술과 예방접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비상이유공자는 기존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서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까지 확대된다.
유가족은 기존에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보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선순위 유가족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새로 포함된다.
준보훈병원은 7월 선정 예정이며, 대상 구분에 따라 진료비의 30∼100%를 지원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강원·제주권역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