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 정부는 모든 촉법소년이 아닌 중대범죄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 법무부는 대상 범죄 세부 기준을 정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체 권고와 달리 조건부 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조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외적 하향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 절차를 거쳐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촉법소ㄴ년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중대 범죄에 한정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 범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향후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이며 살인과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