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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년 만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위탁검사관리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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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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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5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을 확정했다.
  • 과보상됐던 수가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해 질 중심 조건부 보상을 도입한다.
  • 2028년까지 수가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질가산·환자안전 기준을 강화해 검사 질과 안전성을 높인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보상·할인경쟁으로 질 저하
검사 수가 190%→150% 인하
2028년까지 110%로 단계 조정
질 중심 조건부 보상 체계 도입
12월 중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 시장 왜곡을 일으키던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병원이 챙기던 10%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대신 위·수탁 기관 기능에 따라 질 제고와 연계된 '조건부 보상'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가격(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위·수탁 수가 단계별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검체검사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체액이나 조직 등)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검사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조직 검사, 객담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이다.

그동안 검체검사 위·수탁은 검체검사 수가의 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돼 위탁검사의 처방 유인과 검사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8월 두 환자의 검체가 변경된 사고도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의 단계적 조정과 연계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1단계로 수가 조정을 실시한다. 190%로 과보상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 진단검사는 평균 150%로 낮추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다. 

위탁검사관리료는 동네병원(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이 환자의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맡겨 진행할 때 병원이 관리를 대가로 챙기던 수수료다. 동네병원 입장에서는 피만 뽑아서 외부 전문 기관에 검사를 맡기더라도 채혈 등 의료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검사비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보상했다. 그러나 병원이 검사 물량을 몰아주는 대신 검사비를 깎아달라는 등 경쟁이 생겨 이를 폐지한다.

가격 경쟁이 아닌 질 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위·수탁 보상범위 내에서 기본수가와 함께 질 제고와 연계한 '조건부 보상'도 시범적용한다.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 역할 등에 따라 보상수준을 위탁 35%, 수탁 65%로 구분한다. 

기본수가로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의뢰·관리료'를 검사료의 25%, 수탁기관에는 '수탁 검사료'를 검사료의 45%로 고정한다.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도입하여 질관리 기전을 마련하되 2년 한시 적용 후 재평가한다.

위·수탁기관별 조건부 보상은 재정 범위 내에서 고난도·취약지 검사, 수탁 절차 개선, 임상결과 분석·관리 강화 등에 보상한다. 이를 통해 검사 접근성과 질을 함께 높이고 환자 안전도 강화될 예정이다.

위·수탁 보상수준은 비용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2028년 하반기에 검사 수가 조정 2단계를 통해 과보상된 수가를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보상수준을 추가 조정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위·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 수준인 질가산 기준을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일률가산이 아닌 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환자안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 사고와 재수탁에 대한 관리와 제재 규정을 명확화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수탁기관별 조건부보상 세부안 등을 구체화한다"며 "검체검사 수가 조정 시행시점에 맞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12월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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