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경이 24일 여름철 레저객에 구명조끼 착용 홍보에 나섰다
- 모터보트·카약 급증에 맞춰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했다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여름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등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지역 내 주요 활동 해역과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구명조끼 착용 의무 홍보▲기본 안전수칙 안내 ▲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우채명 평택해경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에게 "이용객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채명 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레저를 즐기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과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












